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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중간광고로 '시청권 훼손'당하는데…"지상파에도 허용" 나선 무책임한 방통위

  • 작성자: 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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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편법 중간광고로 '시청권 훼손'당하는데…"지상파에도 허용" 나선 무책임한 방통위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지난 17일 서울의 이모씨(39)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다 짜증이 났다. 한참 재미있게 보는 순간 갑자기 드라마가 끊기더니 광고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60분짜리 드라마가 20분씩 3부로 나뉘어 그 사이에 광고를 봐야 했다. 이씨는 “극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PPL(간접광고)은 참고 봐주겠는데, 몰입감을 아예 끊는 중간광고는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서 2부로 쪼개서 편성하던 것이 최근에는 3부까지 나누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 <배가본드>도 같은 방식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제 모든 인기 프로그램은 3부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며 불평한다.

이는 ‘편법 중간광고’에 가깝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뒷짐지고 있다. 방송법은 지상파에 운동경기나 예술행사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중간광고를 금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는 1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도중 나오는 광고”라며 “방송사 자율로 분리 편성해 넣은 광고는 법적으로 중간광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명만 보면 20분짜리 스토브리그 각 회차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지상파가 편법 중간광고에 나선 것은 사실 경영난 때문이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보다 1.5~3배 비싸게 팔린다.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앞뒤 광고 최고가는 900만원 수준으로, 지상파 최고가 1620만원보다 낮다. 하지만 인기 종편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620만원을 넘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한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감이 높은데도, 방통위는 올 하반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공식 허용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1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종편 등과 비교해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시청권 훼손 우려에 대해 협회는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중간광고가 일상화되면서 시청자들도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준 꼴이다.

이런 방통위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많다. 인터넷(IP)TV·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노력을 게을리한 지상파에 기득권을 인정해주며 시청자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은 “오랜 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지상파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 마련과 공적 책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지상파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지상파는 이렇다 할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 2014~2018년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비는 0.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종편·CJ계열의 제작비가 8.6%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지상파의 평균 시청시간도 2015년을 기점으로 유료방송에 밀렸다. IPTV가 2009년부터 10년간 23.3% 성장한 데 비해 지상파는 1.7% 성장에 그쳤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등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고 해서 지상파가 위상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지상파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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