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공방.."한 가족을 이잡듯 뒤져" vs "합법 수사"
박민주 입력 2020.01.22. 20:13 수정 2020.01.2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한 가족의 10여 년 생활을 이 잡듯 뒤졌다면서 그러면서도 기소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수사였고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실체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경심 교수는 사복을 입은 채, 눈에 안대를 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구속상태 피고인인 만큼, 구치소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호송돼 언론에 출석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범행수법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에는 총장직인을 '날인'했다고 했다가 직인을 '스캔'했다고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행위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언급하며 완전히 다른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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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122201318865
날인과 스캔이 동일한 행위라고? 미친 떡검 개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