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09082505415
13억 얻고 2년 6개월이라... 판결이 왜 이럴까요
이 쯤되면 횡령하라고 부추기는 느낌이 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