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의 서막!!!!!!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제 21조에 1항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법을 수호해야되는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분명 민노총은 "경찰의 과잉 통제와 폭력적 진압이 없는 한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경찰이 계속 밀어부친 폭력시위란 이름아래 모든 집회자들을 폭력시위자로 몰고 마치 테러리스트에게 하는 말처럼
"폭력시위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