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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쌩쇼하고 있네...

  • 작성자: 소시지빵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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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51
  • 2020.02.23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1&document_srl=60127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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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레미콩님의 댓글

  • 쓰레빠  레미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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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지 모를까봐 얼굴 깔려고  마스크 코 밑으로 내렸냐???
1

skkdds님의 댓글

  • 쓰레빠  skk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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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코구멍은 뭐야..
1

꽃뱀사냥꾼님의 댓글

  • 쓰레빠  꽃뱀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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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마다 이지랄
0

target님의 댓글

  • 쓰레빠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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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프레..그만해라..
0

호흡조절님의 댓글

  • 쓰레빠  호흡조절
  • SNS 보내기
  • 마스크 쓰는법도 모르네
0

계승자님의 댓글

  • 쓰레빠  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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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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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쇼쇼쇼쇼~
0

달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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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다가리면 못알아볼까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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