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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경찰!! 민중궐기가 소요죄? 전두환 이후로 30년만에 처음!!

  • 작성자: 다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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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05
  • 2015.12.08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지도부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폭력 시위가 대규모로 기획됐다"며 "조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무를 분담했다면 충분히 소요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폭력 시위라고 판단한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형법 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이었다.

광주고등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 조선대 학생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되자 "데모군중과 함께 다중이 집합하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협박행위를 했다"며 소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결은 모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여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소요죄는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력 사태, 즉 폭동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당시 집회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소요죄 적용 방침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판사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는 처음 들어본다"며 "최근 소요죄 관련 판결이 있긴 했어도 대부분 80년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 다중이 함께 했다고 해서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하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약탈·방화 등 폭동 사태에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1차 집회 당시 경찰이 오히려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시민들의 물리력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소요죄 카드를 내민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후략)-------------------------------------------

 

 

 

 

이 모든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일까? 

 

천만의 말씀! 현 대통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한 민주화 쟁취를 위한 투쟁, 그속에서 소중한 삶을 마감한 분들이 계시는데 

 

현 대통령은 그 엄연한 역사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싶다. 

 

일부 유신망령에 사로잡힌 권력욕밖에 안남은 자들에 의해 세상밖으로 나온거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가?

 

 

 

- 헌법재판소에서, 행인통행을 막는 차벽은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  

 

- 경찰이 그래도 박근혜 불법 정권세력 사수를 위해 차벽 설치.  

 

- 시위대: 불법 차벽 철거 명령.   

 

- 불법정권 경찰: 불응.  

 

- 불법 설치물 차벽 버스를 줄로 잡아당겨 철거 실시.(합법)  

 

- 경찰들이 살인무기 물대포 공격 실시  

 

- 합법 시위대도 맞불로 막대기로 시민권력으로 경찰진압 시행.

 

 

일부 폭력 시위대를 많이 비판하지만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나도 폭력 시위는 반대다.

 

다른 수많은 평화 시위대들의 정체성을 잃게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0명 남짓의 폭력 시위대로 소요 사태 발생??

 

기가 찬다. 기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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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모캡틴님의 댓글

  • 쓰레빠  세모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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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소요사태가 일어났는가?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해야겠네요
0

검은지평선님의 댓글

  • 쓰레빠  검은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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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내란음모죄도 적용시킬 태세네. 게엄령 내릴려고 발악하는듯한 느낌이다.
0

솔로snow님의 댓글

  • 쓰레빠  솔로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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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처럼 지금 충성경제하는거냐? 국민을 보호해야되는 경찰이 멍멍 짖느라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네.
0

일산우일신님의 댓글

  • 쓰레빠  일산우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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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아이디어 낸 인간은 아마 승진하겠지?
0

비단꽃향무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꽃향무
  • SNS 보내기
  • 왜 뉴욕타임즈나 네이션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걱정하는지 알겠네요.
0

슬리피할로우님의 댓글

  • 쓰레빠  슬리피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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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궐기대회가 폭력시위로 안되서 열받았나봅니다. 어떻게든 이 시위를 무마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0

안티터프가이님의 댓글

  • 쓰레빠  안티터프가이
  • SNS 보내기
  • 이제 탱크끌고 나올일만 나온건가?
0

최상컨디션님의 댓글

  • 쓰레빠  최상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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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에 그당시에도 말도안되는 죄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오다니... 나라가 꺼꾸로 돌아가고 있다
0

일루와봐님의 댓글

  • 쓰레빠  일루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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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견찰이 제일 잘하는것!!! 국민 협박하고, 대통령에게 딸랑거리는것
0

ReverPhinix님의 댓글

  • 쓰레빠  ReverPhi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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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사라지고 다른 동상이 세워지겠다.
0

toroNnoche님의 댓글

  • 쓰레빠  toroNn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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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긴급조치도 부활하겠네. 그 다음은 바로 게엄령이겠지
0

그라지오치오님의 댓글

  • 쓰레빠  그라지오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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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죄는 물대포랑 차벽을 세운 경찰이 받아야되는거 아냐?
0

비틀어보는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비틀어보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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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복죄도 나오겠네요
0

태백산맥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산맥
  • SNS 보내기
  • 이 발언은 확실히 경찰 무리수였음. 진짜 민주항쟁 혼령들이 벌떡 일어날 소리임.
0

hansmail님의 댓글

  • 쓰레빠  hans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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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1차 궐기가 국가소요사태 급이었군요......... 미쳐 몰랐습니다.
0

찬찬님의 댓글

  • 쓰레빠  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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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두 가지 판결은 모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요죄를 적용시킨다는건 유신독재정권의 후예라는걸 커밍아웃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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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버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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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30년 후퇴 시키시겠다는 의지네요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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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민들이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그러는거여. 프랑스 처럼 기득권층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해줘야 하는데...
0

곰곰곰님의 댓글

  • 쓰레빠  곰곰곰
  • SNS 보내기
  • 저희 지금 단체로 타임머신 타고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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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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