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검찰 수사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법원행정처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0052815304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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