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7개의 법안(의원발의 6건, 정부발의 1건)이 합쳐진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 '생활안정지원대상자(생존 피해 할머니)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기념사업 범위에 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 관련 정책 수립시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본회의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206명, 기권 7명이었습니다. 기권한 의원은 곽상도·김재원·김진태·여상규·이종구·이현재·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