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 대상 아니었다"
허위서류로 면접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2014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에서
면접 평가를 담당한 조모교수의 법정 증언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부산대의전원 조모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면접 당시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안 될 뿐더러, 지원자의 답변만 판단한다는 조 교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존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조 교수는 '동양대 표창'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름은 물론 자기소개서조차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