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부터 사장님 성매매 몰카 영상 유포할게요." 지난 3월 A씨의 휴대전화 너머로 대뜸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그놈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은 목적은 돈이었다.
1일 익명을 요구하며 성매매 몰카 유포 협박범과 녹취를 제공한 A씨는 처음 그놈 목소리를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A씨는 "오전 업무 중에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자마자 '사장님 번호와 영상을 00 오피(성매매 업소)에서 입수해서 연락드렸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적도 없는데 걸려온 전화가 황당했지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놈은 휴대전화 너머에서 "XX 매니저와 성관계한 영상이 저희 몰카에 찍혀 유포하려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어디에 뿌릴 거냐"고 묻자 그놈은 "가족과 지인, 다크웹이다"고 했다. 다크웹은 n번방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며 사이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A씨는 물증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돈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 녹취 버튼을 눌렀다. 계좌번호만 알면 상대방을 추적한 단서가 될 것 같아 생각해 낸 노림수였다.
휴대전화 너머 그놈은 "저도 전화해야 할 사람이 사장님 말고도 많다"며 "그냥 합의 없는 거로 알고 점심시간 마친 오후 1시부터 사장님 지인분들한테 사장님 XX 영상 유포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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