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굴착기를 몰던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에서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길을 걷던 10세 초등생 여자 아이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선 보도를 지나야 하는데, A씨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한 뒤 곧바로 보도로 진입했다.
이때 B양(10)이 길을 걷고 있었고 A씨는 굴착기 버킷 부분으로 B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B양을 밟고 지나갔다.
B양은 다발상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선 보도를 지나야 하는데, A씨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한 뒤 곧바로 보도로 진입했다.
이때 B양(10)이 길을 걷고 있었고 A씨는 굴착기 버킷 부분으로 B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B양을 밟고 지나갔다.
B양은 다발상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우회전을 할 당시 "4차로와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우회전을 할 당시 "4차로와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