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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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는
“해당 검사들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 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며 "(검사들은) 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조 증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진심 검찰은 개혁 아니면 답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