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애완견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로 A(4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4분께 양산시내 아파트 9층 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들은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해서 던졌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