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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고발 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 작성자: 엔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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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17
  • 2020.07.13

피해자모임, 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발

(시사저널=정우성 객원기자)

이희진씨는 지난해 2월 부모상을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 연합뉴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씨에 속아 허위 주식정보를 믿고 헐값인 장외 주식을 비싸게 산 투자자들이 다시 고발에 나선 것이다.

피해자들 "출소 한 이희진 남은 죄 있다…추가 고발"

피해자모임을 대표해서 박봉준씨는 이씨가 출소한 올해 3월 그와 동생 이희문, 공범 박아무개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씨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난 무렵이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약속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동생과 박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일찍이 석방됐다.

고발인들은 이씨가 2015~2016년 운영하던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생 이희문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희진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희문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보유한 해외 수입차를 내다팔기도 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희진이 운영하던 미라클홀딩스의 청담동 사옥 ⓒ 시사저널

외제차와 호화 주택 과시하며 투자 유치

이희진은 자신을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자금을 유치했다. 보유한 고급차와 주택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SNS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 주식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이 같은 호화생활을 과시했다. "기업 가치가 2조원 규모"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선박 4천을 인수했다", "람보르기니 국내 총판을 인수한다", "테슬라 전기차를 수입한다", "청담동에 신사옥을 건설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그가 2016년 9월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가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운용한 투자 금액만 1700억원 규모다.

숨긴 재산 노린 범죄에 부모 살해 당하기도

투자자들은 그에게 상담을 받으면 손쉽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거래가 어려운 장외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고 이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졌다. 장외주식은 보통 개인 투자자간 연락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기업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씨는 "상장이 되면 100~1000배 수익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200여 명이 입은 피해 금액은 251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그는 고졸 학력이면서 명문대에 다녔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이희진 형제의 부모는 이 같은 재산을 노린 범죄에 숨지기도 했다. 이들이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살해범 김다운은 작년 2월 이씨 부모의 집을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았다. 동생 이희문씨를 납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다운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이희진은 고급 외제차를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 시사저널

출처-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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