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연 1회 20%를 분리과세한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세 2%를 더하면 22%가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면 된다.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와 세무비용 등으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는 2021년 10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단,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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