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심(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광주고검이 상고하면서 제출한 대검찰청 과학 실험 분석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의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험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불타는 복도를 피고인처럼 상의가 멀쩡한 채로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였다.
2.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 유죄(징역 20년)
환송판결에서 재판부는
- 피고인 딸의 일관된 진술을 봤을 때 피고인 딸이 봤다는 풍선 모양의 불꽃은 화재전문가인 다른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유증의 착화 순간의 섬광 불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느정도의 사리분별이나 표현의 능력은 있다고 보이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딸이 1,2차 진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증언을 바꾸어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원래 진짜로는 비명소리를 못들었는데, 1차 진술 때는 상황이 무서워 조사를 빨리 끝내려 허위진술, 2차 진술 때는 화장실을 가다가 자신의 큰아버지, 큰어머니(즉 피고인의 형, 형수)가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죽인 뒤 불을 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자신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불이 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 국과수에 근무하는 화재현장 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증인이 2층 복도에 뿌린 휘발유가 2층 계단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휘발유를 뿌렸는데, 이 상태에 유증이 찬 상태에서 착화가 되면 전체 부분이 거의 동시에 발화되고, 이 불속을 사람이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점
- 피고인의 모친이 목격한 불은 2층의 작은방에서 나온 불인데, 착화지점이 2층 복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층 작은방에서 나온 불길을 목격하려면 화재가 진행된 상황이어야 하는 점, 이를 봤을 때는 피고인의 모친보다 풍선 모양의 불꽃을 봤다는 피고인 딸의 진술이 착화지점, 불꽃의 모양에 대한 부분 등에서 더 정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인 것을 알았거나 짐작했다면 당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양말과 7부 반바지에 휘발유가 묻은 점에 대해서는 연소되고 있는 휘발유가 바지에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급박한 상황에서 신발을 벗고 2층에 뛰어올라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말과 바지에 묻은 휘발유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화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화자보다는 방화자의 화상으로 보이는 점(보통 소화자는 일부러 화염에 접촉하지 않는 한 손바닥에는 화상을 입지 않는데 피고인은 얼굴, 양팔, 양다리는 3도 화상, 양손바닥과 손등은 2도 화상을 입은 점을 봤을 때 이는 휘발유를 뿌리다 묻은 휘발유에 화염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고 있던 바지의 아랫부분이 불에 타고 상의는 우측 소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타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을 때의 착화 순간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입은 화상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A가 금전 정산 문제, A의 도박 문제 등으로 자주 싸웠고 가끔 A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던 점, 사건 당일 돈 문제로 문자로 다투었던 점, 피해자 귀가 이후 다시 금전문제로 다투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감정 대립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가 촉발되어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방화를 했을 동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탈출할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시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문에서 시작된 화재를 피하려 창문 쪽으로 탈출하려 한 흔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 점, 화재의 유독가스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정상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피해자 A가 사건발생 2주 전 자신의 큰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을 구해서 새로 살자고 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따로 살 집을 구하면서 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사건발생 전날 전 남편에게 아이들과 살 집을 얻을 돈을 보태달라고 부탁한 점, 화재발생 추정시간 46분 전에도 전 남편에게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태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A,B의 몸과 옷, 사망한 작은 방에서 휘발유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B가 자살을 하려고 방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마당이 아닌 2층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양말과 바지에 묻은 휘발유는 휘발유를 뿌리던 중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는 유류에 의한 화재에서 방화자에게서 발견되는 화상의 부위, 정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방화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방화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보며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양형에서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지만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하여 주택을 불태우고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방법과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살하려고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현재 2009년의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0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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