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지원 간담회…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씨, 강무종씨, 김강률씨가 참석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447278
진짜 필요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