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사소송 제기 소식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허위 내용 보도를 이유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의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0080510001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