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어머니(가 맞는지 의심되는 자)의 인터뷰]
['누구보다 애틋했던' 딸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한 일]
+ 장례식장에 녹음기까지 가져와서 켰다고 함.
[현행법]
1. 부양 요구조건은 오직 핏줄임.
2. 천안함 피격사건 때 학창시절 도중 연락 끊고 집 나간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나온 보상금 나온 소식 듣고 돈만 챙겨서 잠적함.
3. 어떤 학대를 해도(심지어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도) '무조건' 자식은 부모에게 1달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부양비로 줘야 하며, 그나마도 법원 판단이 있어야 가능함.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