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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저소득 노인도 생계급여…내후년 부양의무자 폐지

  • GTX1070
  • 조회 752
  • 2020.08.11
20년간 유지돼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됩니다.

내년에 먼저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없애고 내후년엔 소득상 생계급여 지급대상 전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됩니다.

수급권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상 지급대상 저소득층이면 현재의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한 조치로, 되레 이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담감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온 겁니다.

실제 2018년 기준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 잡혀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은 73만명.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IMF 국가 위기 상황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됩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부모가 거동이 힘든 자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4232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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