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아래 양형위)는 성범죄 유형 가운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를 집행유예 권고를 위한 일반 참작 사유(긍정사유)로 분류하고 있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고 있는 2020 성범죄 양형기준에 명시된 내용이다.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는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가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게 많을수록 범죄자가 실형 선고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기준에 명시된 주요 참작사유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판부는 일반 사유로 분류된 항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권고된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ME-TOO 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함께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무형의 위력을 성범죄 수단으로 인정한 판결들도 나왔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강제 성관계까지 시도한 유명 무용인에게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유형력(피해자 신체에 가해진 피해의 정도) 정도에 따라 성범죄 사실관계를 판단한 과거의 판결과 대비되는 결과다. (관련 기사 : 무용계 미투 1년 "예술계 위력 성범죄 인정, 가슴 뛰는 결과")
하지만 정작 2020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앞선 인식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양형위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통 성범죄는 폭행·협박을 많이 동원한다"라며 "위계·위력이 그것보다는 (행위) 정도가 약하고 형량도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드러나는 피해 정도로 성범죄 유형의 경중을 구분한 과거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도 비판 "수정할 필요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범죄 피해는 위력이나 폭행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형량이 낮은 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대체로 오랜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범죄 유형이 집행유예 긍정요인에 포함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모든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행위의 기준이다, 강제추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형력의 정도로 구분하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하지만 성범죄의 매커니즘은 행위의 정도(유형력의 행사)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8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86.9%가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서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많은 판사들이 관련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따라서 (양형기준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664736&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는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가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게 많을수록 범죄자가 실형 선고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기준에 명시된 주요 참작사유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판부는 일반 사유로 분류된 항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권고된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ME-TOO 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함께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무형의 위력을 성범죄 수단으로 인정한 판결들도 나왔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강제 성관계까지 시도한 유명 무용인에게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유형력(피해자 신체에 가해진 피해의 정도) 정도에 따라 성범죄 사실관계를 판단한 과거의 판결과 대비되는 결과다. (관련 기사 : 무용계 미투 1년 "예술계 위력 성범죄 인정, 가슴 뛰는 결과")
하지만 정작 2020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앞선 인식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양형위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통 성범죄는 폭행·협박을 많이 동원한다"라며 "위계·위력이 그것보다는 (행위) 정도가 약하고 형량도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드러나는 피해 정도로 성범죄 유형의 경중을 구분한 과거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도 비판 "수정할 필요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범죄 피해는 위력이나 폭행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형량이 낮은 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대체로 오랜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범죄 유형이 집행유예 긍정요인에 포함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모든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행위의 기준이다, 강제추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형력의 정도로 구분하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하지만 성범죄의 매커니즘은 행위의 정도(유형력의 행사)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8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86.9%가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서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많은 판사들이 관련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따라서 (양형기준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66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