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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法 "유혹 이겨내라"

  • 작성자: 김웅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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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44
  • 2020.08.13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명인 자녀라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 없어"
"다시 한번 유혹에 굴복하면 엄히 처벌할 것"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622607



LSD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1급 마약(schedule 1 drug)'으로 분류한 약물

미국에선 LSD를 밀매 유통or소유 적발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찾아봄


1-9그램 (1회 복용량은 약 100마이크로 LSD, 0.5그램은 종이를 포함하여).

첫번째 위반 : 5년 이상 40년 이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20년 이상. 2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두번째 위반 : 적어도 10년 이상
만약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종신형. 4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0그램 이상

첫번째 위반 : 적어도 10년 이상.
만약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종신형. 400만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

두번째 위반 : 20년 이상.
만약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종신형. 8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두건 이상의 이전 범죄 : 종신형

판매 의도로 소유 : 3-15년의 징역형과 벌금 2000-30만달러.

개인용 소유(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탭) : 1-3년의 징역형과 벌금 1000-25,000달러 (일부 주에서는 현재 교도소 시간을 보충하는 우회적 치료 계획이 있음)

http://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lsd-penalties-for-sale-and-posse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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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네님의 댓글

  • 쓰레빠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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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자녀라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 없어"
    "다시 한번 유혹에 굴복하면 엄히 처벌할 것"
    딸 구하려고 그렇게 하버드에서 공부 하셨나보네
    판결내린 판사 정말 봤으면 좋겠다. 뻔뻔하자나 너무
1

구수한녹차맛님의 댓글

  • 쓰레빠  구수한녹차맛
  • SNS 보내기
  • 뭣같네 진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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