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7.4%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해 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서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재교부 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http://naver.me/xC8GPSto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해 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서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재교부 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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