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외치며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검찰이 어떤 사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7월 수원대 교협,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원지검 특수부는 40여건에 이르는 혐의 가운데 39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래 형사부에 있던 사건을 특수부에서 맡아서 수사했다. 최선을 다한 수사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전 검사장의 말이다. 과연 사실일까?
강찬우 검사장은 2010년 대검 선임연구관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그랜저 검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분을 사자 특임검사로 임명돼 이를 기소한 이력이 있다. 형사부와 특임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비난이 일었고, 그때 강 특임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 수사처럼 하면 안 된다. 합의가 목표다.”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는 70여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목도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원대 사건에서는 이런 특수부가 압수수색 한번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발한 지 1년 정도 흐른 2015년 6월19일 오후 5시 무렵,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는 고발인인 수원대 해직 교수에게 대뜸 전화를 걸어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명예롭게 교직 생활 마무리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고소 사건은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조금 한발짝 물러나면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당 검사는 6월24일 통화에선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이라는 이름을 특정하며 학교 쪽 중재자를 알선해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수부 사건을 형사부 사건처럼 진행’했던 이 사건은, 수원대 법인이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티브이조선에 투자한 것이 교육 목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인수 총장 아들이 수원대 허위 졸업장으로 2002년 미국 대학에 편입했다는 부분은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이어 2008년 복학 때는 복학신청서에 졸업장 제출이 불필요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총장 아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서면 조사도 없이, 2015년 1월5일 전화 통화 한번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해직 교수에게 전화한 검사는 민병권, 주임 검사는 이용일, 차장은 이정회 전 검사장이며 이인수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이었다. 그리고 2014년 교육부가, 수원대 감사에서 적발한 33가지 모두를 고작 경고 처분할 때 ‘처분심의위원장’은 박준모 전 검사다.
http://news.v.daum.net/v/2020090716461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