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교회 신도들과 함께 집단으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목사 김모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김씨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도 필로폰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고, 마약을 투약·전파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400여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탈북자 인권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 강남 소재 교회서 담임목사로 활동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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