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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교사선발 권한' 확대 추진 논란..교총 "막겠다"

  • 작성자: Hot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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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1
  • 2020.09.11
http://news.v.daum.net/v/20200911091429207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11일 입법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2차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며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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