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 대부분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3분의2(8명)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있어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할 수평적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 권한, 구성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 다수로 이뤄진 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권력분립을 위해 사법행정권 등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http://naver.me/xasWJCxa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 대부분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3분의2(8명)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있어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할 수평적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 권한, 구성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 다수로 이뤄진 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권력분립을 위해 사법행정권 등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http://naver.me/xasWJC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