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흉기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큰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56)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함양으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으며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가족들과 별거해 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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