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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나이 많다고 서류전형서 탈락

  • 작성자: 김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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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29
  • 2020.09.18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363150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작 위원회 인력 충원 때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당월 26일까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위원회도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라 연령을 사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

그런데 위원회는 당초 채용공고에 없던 나이를 서류전형에 갑자기 반영했다. 2017년 운전원 채용 당시 위원회는 응시자격에 1종 운전면허, 우대조건으로 의전경호 경력자라고 명시했고 여기에 48명이 지원했다. 응시원서 모집을 2017년 6월 7일 마감한 위원회는 다음 날인 8일 서류전형을 시작하면서 연령 기준(35~50세)을 추가했다. 경호능력과 격무를 감당할 체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응시자 중 50세가 넘는 4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다. 감사원은 “위법한 연령차별로 인해 해당 4명은 면접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8년 4월 비서 채용에서도 나이로 차별했다. 청년우대 조건을 명시했고 관련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등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심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뒤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는 채용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그러나 1차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을 갖춘 8명 가운데 만 34세 이하인 5명만 합격시켰다. 나머지 3명은 35세를 초과해 청년우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탈락자 중엔 비서경력만 20년인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한 해 진행된 무기계약직 채용 3건(비서, 운전원, 행정)에서 총 21명이 연령을 사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등 면접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해당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의 나이는 각각 33세(비서), 28세(운전원, 행정)였다.

위원회는 “운전원의 경우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서 채용에서도 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청년우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 의무가 있는 기관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아니다”며 불수용했다.


운전은 특정 나이 지나면 면허도 더 자주 봐야해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지만.다른 직군은 “일자리위”에서 나이 차별 있는건 이해가 좀... 나이때문에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들 몰리는 것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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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딕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프로바이오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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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진짜 다힘든데.. 청년 우대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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