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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팔아도…5억원 벌었다면 양도세 3억 내야

  • 작성자: 무서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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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02
  • 2020.09.18
http://n.news.naver.com/article/029/0002625259

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를 팔아도 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로 3억원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 부담이 1억4925만원 늘어나 3억482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 부담이 지금보다 1억2490만원 늘어나 2억98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년 6월 1일 전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세 부담이 4975만원 증가한다.

(후략)

이러면 사람들 세금을 내고 말지 안팔거 같은데..... 신규 공급도 다주택자 처분 막으면 집값이 더 폭등하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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