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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개혁' 외친 태국 반정부 집회 지도부 왕실모독죄로 고발

  • 박사님
  • 조회 1055
  • 2020.09.22
19~20일 이틀간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면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태국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왕실모독은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한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당파 인사인 뚠 시티솜웡은 전날 방콕 시내 경찰서에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지도부 3명에 대해 왕실모독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3명은 인권변호사인 아논 남빠와 학생 운동가인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 및 빠릿 치와락이다.

뚠은 증거로 반정부 집회 당시 사진 및 연설 내용 등을 들었다.

그는 언론에 이들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치나 총리, 헌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군주제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뚬은 AFP 통신에 "그들의 행동은 모욕적"이라면서 "군주제를 모욕하는 것은 모든 태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경찰 대변인인 삐야 우타오는 기자들에게 "경찰은 군주제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집회 참여자 및 그들의 후원자들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방콕 도심 왕궁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3만명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주말 이틀간 진행된 반정부 집회에서 집회 지도부는 '군주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논 남빠는 19일 집회 당시 "군주제가 헌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실모독죄를 규정한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그리고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왕실모독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진 않지만,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정권은 이 법을 폭넓게 적용해 왕실모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89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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