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안에, 중학생에게는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22n44569
당초 정부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안에, 중학생에게는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22n4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