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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2범이 또 사망사고 냈는데

  • 작성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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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1
  • 2020.09.24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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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집으로 가는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감.

남성은 승합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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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피해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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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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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음.

이것뿐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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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정을 모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함.

부랴부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 자료로 잘못 등재됨.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함.

(가해자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 가해자 이웃은 여기 경비라는 건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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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처구니없는건 가해 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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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올해 7월부터 대법원 판결 검색에 올라온 음주 사망사고 판결문 6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성했고, 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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