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모의 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오는 28일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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