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20대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24일 경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명학사 창원관의 남자 기숙사생 A씨가 기숙사 내 여자샤워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기숙사 2층 통로에 있는 샤워실 창문 틈으로 여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행각은 당시 샤워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학생이 이 사실을 관리실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복도에 설치된 CCTV에 A씨 범행이 확인된 것이다.
기숙사 측은 A씨를 퇴사 조치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 기숙사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영상물 9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 잠금장치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숙사 내 남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원본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5&aid=000136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