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