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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2년 의무 실거주 규제’ 적용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게 된다.
당초 소극적이었던 주민들까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수 단지들이 10월과 11월 중에 조합설립 총회 개최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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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년 동안 추진위 상태에 머물렀던 이 단지는 정부 규제 발표 이후 보름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유례없는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단지에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주요 단지들도 속속 조합설립 일정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과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고, 이날부터 추진위 설립 동의서 모집에 들어갔다. 두 구역 모두 지난달 실시했던 예비 사전조사에서 70% 이상의 동의율이 확인된 만큼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전체 소유주의 50%)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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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2년 의무 실거주 규제’ 적용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게 된다.
당초 소극적이었던 주민들까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수 단지들이 10월과 11월 중에 조합설립 총회 개최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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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년 동안 추진위 상태에 머물렀던 이 단지는 정부 규제 발표 이후 보름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유례없는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단지에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주요 단지들도 속속 조합설립 일정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과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고, 이날부터 추진위 설립 동의서 모집에 들어갔다. 두 구역 모두 지난달 실시했던 예비 사전조사에서 70% 이상의 동의율이 확인된 만큼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전체 소유주의 50%)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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