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업재해 축소·은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에 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 소재 사업장에서 사고로 일하는 사람이 다쳤음에도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최소 10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직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 삼성전자가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29명은 일터에서 부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 신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20600005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 소재 사업장에서 사고로 일하는 사람이 다쳤음에도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최소 10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직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 삼성전자가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29명은 일터에서 부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 신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206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