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수십년간 미뤄 3억 5000여만원의 연금을 타내는 등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환수액은 적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 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20년, 30년 등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 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 4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에 불과했다.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A씨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B씨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다. B씨가 부정수급한 2억 3000여만원의 31.8%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0102006260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