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성추행 피해자인데 국민참여재판 증인까지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유릴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183
  • 2020.10.20


■ 성추행 피해자가 겪은 국민참여재판..."울다 얘기하기를 반복해"

A 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6년 엄마의 지인이자 집주인이었던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주 집을 드나들던 B 씨가 A 양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A 양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 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였던 춘천지방법원은 피고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다. 벌금형만 나와도 직장을 잃게 된다'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술렁이는 법정의 공기는 A 양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이후 A 양은 법정에서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질문과 이어지는 불신의 눈초리, 참다못해 터져 나온 눈물까지 겹쳐 법정에 선 내내 머릿속이 새하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확인해보니 피고 측 변호인은 A 양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면 '정말 안 나느냐'고 되묻거나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 아니냐'며 압박했습니다. A 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질문을 하거나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A 양은 "울다 얘기하길 반복하며 점점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다"며 "표정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가림막 없이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중략)


■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7배…"악용 우려"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무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열렸던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10.9%인데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18.8%나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반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더 높은 건 어느 범죄나 비슷한 추세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무죄율이 더 높습니다.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이 5배 더 높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7.5배나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 사건'에서도 왕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더 보수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심원들이 왜곡된 성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들이 피해자들한테 주어지기도 해 2차 가해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도 어렵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국민참여재판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29%로 일반 재판(41%)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원심판결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원은 "(성범죄는) 기존 범죄들처럼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의 영역인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성폭력 범죄 전체에 대해서 특히 피해자가 요구했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18704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18415 러시아, 평창올림픽 '사이버공격' 의혹 부인… 생활법률상식 10.20 583 0 0
118414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 공무원 1… Mobile 10.20 727 0 0
118413 여수산단 한 공용화장실서 불법 촬영 일삼은 … 계란후라이 10.20 1123 0 0
118412 "코로나탓 美→韓행" '공부가머니' 이형택家… 몇가지질문 10.20 966 0 0
118411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KF 마스크"…중국에… 1 이슈가이드 10.20 885 0 0
118410 "SK하이닉스, 11조 원에 인텔 메모리칩 … 울지않는새 10.20 718 0 0
118409 김현미 "송구하다" 사과한 지 3일 만에..… 닥터 10.20 927 0 0
118408 8천여 건 민원 남발…'고소왕의 최후' 7406231x 10.20 704 0 0
118407 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 네이버 10.20 874 1 0
118406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 경제팀 수고 많아…… 로우가 10.20 559 0 0
118405 '나랑 만나자'..6개월 스토킹한 20대 男… 캡틴 10.20 780 0 0
118404 파주 거주 부부 확진…남편 입원 병원 폐쇄·… 아냐모르냐 10.20 934 0 0
118403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장모님과 … 모닥불소년 10.20 536 0 0
118402 '아기 20만 원' 입양글 올린 미혼모 깐쇼새우 10.20 644 0 0
118401 "일본 바닷물 53t 매일 부산서 무단방류" 김산수 10.20 870 0 0
118400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50대 남성, 포크레인… blogger 10.20 817 0 0
118399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장모님과 저… 슈퍼마켓 10.20 432 1 0
118398 마스크 안 쓰고 KTX 타려다…"직원 제지에… newskorea 10.20 626 0 0
118397 뭘 먹었길래…중국 14살짜리 중학생 키가 무… 결사반대 10.20 802 0 0
118396 '민식이법 위반' 사고 낸 50대 무죄…"운… 1 면죄부 10.20 761 0 0
118395 "군주제 폐지"…33조 재산 왕실에 분노한 … 남자라서당한다 10.20 776 0 0
118394 대전 80대 남성도 독감백신 접종 5시간 뒤… 1 미해결사건 10.20 507 0 0
118393 러시아군 도쿄올림픽 해킹에 당황한 日 정부 몸짓 10.20 744 0 0
118392 "집을 샀는데 제 집이 아니래요"…예비 신부… 매국누리당 10.20 939 0 0
118391 中 코로나 벗어나자… 다시 살아난 '미세먼지… 1 도시정벌 10.20 1010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