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 먼저 B양이 부딪힌 승용차 부위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타고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을 뿐더러 전면이 아닌 측면 사고여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미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