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자택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1회용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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