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뒤 무분별한 성생활로 30명이 넘는 젊은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탈리아 30대 남성이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안사(ANSA)통신,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마의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뒤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11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이 가운데 32명에게 HIV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HIV 감염 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당국은 즉각 이 남성의 컴퓨터에 있는 채팅 기록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그와 관계를 가진 거의 모든 여성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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