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일, 나경원 378일 만에 압수수색.."羅에 관대한 법원"
김세정 입력 2020.10.20. 15:55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법원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확률 1%인 영장 일괄기각 특혜도"…민중기 "모두 기각된 건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http://news.v.daum.net/v/2020102015554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