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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작성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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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5
  • 2020.10.28

오늘(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인 데다 투기과열지구라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내야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주식 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이 담겨야 합니다.

[아파트 매수자/음성변조 :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 계속 여쭤봐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일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으로 묶었습니다.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라면 계획서에 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비규제지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신고사항도 늘어납니다.

법인 등기현황뿐만 아니라 친척 등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상대방 관계 등까지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 비실거주 목적이나 외지인의 주택 구입들은 지금보다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도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23381


사진출처는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3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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