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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애완견), 12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려 죽었다"

  • 작성자: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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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6
  • 2020.10.28

https://news.v.daum.net/v/20201028045003739


(기사 제목은 "내 딸"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사 내용은 반려견 이야기임.

제목이 저렇게 올라와서 일단 제목은 그대로 올림. 따옴표는 내가 임의로 붙인 것.)\




애견호텔 맡겼더니…쇠창살에 가두고 '퇴근'
 
 

경남 진주에 있는 애견호텔 사장이 곰순이를 가둔 쇠창살 케이지./사진=곰순이 보호자 제공

경남 진주에 있는 애견호텔, 거기 곰순이를 데려간 게 시작이었다. 곰순이 보호자는 취업 시험을 보느라 서울로 가야 했다. 맡긴 기간은 2박 3일(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18년부터 네 번이나 곰순이를 이용한 곳이라 믿었다. 오랜만에 맡기는 터라 신신당부하며 사료까지 챙겨줬다.

그렇게 처음 맡긴 시간은 9일 오후 4시30분이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인 저녁 7시40분. 애견호텔 사장은 곰순이를 쇠창살이 삐죽삐죽 솟은 좁은 케이지에 가뒀다. 그 안엔 물과 사료를 두지 않았다. 배변 공간도 없었다. 천장 없는 철창이라 플라스틱 판을 얹고,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그렇게 해놓고, 그는 저녁 8시쯤 '퇴근'했다.

저녁부터 새벽 내내, 다음날 사장이 출근할 때(낮 12시)까지, 장장 16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곰순이는 꺼내달라고 울부 짖고 몸부림을 쳤다. 그 여파로 올려뒀던 플라스틱 판이 내려 앉기도 했다.

 
 
12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려, 서서히 죽어간 곰순이
 
 
다음 날인 10일 낮 12시, 출근한 사장은 오픈 준비를 다 한 뒤에야 곰순이가 갇혀 있는 케이지를 열었다. 목이 말랐던 녀석은 나오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0분, 사장은 곰순이를 쇠창살 케이지에 다시 가뒀다. 전날처럼 플라스틱 판을 위에 올려놓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켰다. 이어 10분 뒤 퇴근했다.

저녁 7시 30분, 곰순이는 다시 울부 짖고 바깥으로 나오려 몸부림쳤다. 절박한 몸짓이었다. 결국 케이블 타이를 끊고 쇠창살에 올라탔다.

밤 9시 20분, 녀석은 살겠다고 나오다 쇠창살이 뒷발 허벅지와 배 사이에 꽂혀버렸다. 그후 곰순이는 아파서 계속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다. 그럴수록 이미 꽂힌 철근은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 12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비명 지르던 곰순이는, 다음 날(11일) 아침 9시 20분 숨졌다.

호텔 CCTV엔 곰순이가 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사장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중략)


이날 사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곰순이 보호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보호자는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나, 아픔을 똑같이 느껴보란 맘으로 1000만원을 보상해달라 했다. 사장은 갖고 있던 160만원을 주고, 나머지 840만원도 주겠단 각서를 썼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12일 낮 12시쯤, 사장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곰순이 보호자에게 전화해선 "돈을 아무리 해도 구할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 또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중략)


'무허가 업소'인데…3년간 몰랐던 진주시청
 
 

곰순이를 앗아간 쇠창살. 여기에 찔려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을 거뒀다.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곰순이 보호자

곰순이 보호자는 14일 진주시청 농축산과 동물방역팀에 애견호텔을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계속된 항의 끝에, 5일 뒤에야 해당 업체에 조사를 나갔다.

확인 결과 해당 애견호텔은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무허가 업체' 였다. 애견호텔과 미용을 겸하면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이 부여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관리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사료와 물 주기 위한 설비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 △위탁 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해당 동물 상태 수시로 확인 등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라 영업하는 3년이나 이 같은 관리 밖에 있었다. 관할 지자체인 진주시청은 사고가 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다. 동물보호법 제38조 2항에선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용지물 조항이었던 셈이다.

(중략)


약해빠진 동물보호법, 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
 
 

곰순이가 뛰놀던 모습. 보호자에겐 자식만큼 소중하던 아이였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줄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곰순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사진=곰순이 보호자 제공

그렇다면, 애견호텔 사장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장 4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니 곰순이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이 약하니, 법을 따져 하루만에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상세 입장을 듣기 위해 호텔 사장에 26일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그러나 진주시청은 해당 애견호텔 사장에 대해 "무허가 영업 뿐 아니라 '동물학대'까지 적용해 고발했다"고 했다. 곰순이 보호자도 "별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흑서, 흑한 등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곰순이 보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동물보호법의 허술함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해달라"고 청했다. 무허가 영업을 방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8707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11월 25일까지다.



청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다음 댓글 보면 딸이라고 제목 뽑은거 불쾌하다는 의견이 추천 많이 먹었고 여기도 그런 반응 많이 보일것 같지만

동물보호법의 실태를 조명하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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