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니’ 싹을 잘라 버리는 일본 도로교통법
국내에서는 일부 자전거 동호회와 동호인의 일탈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다수 자전거 사용자가 ‘자라니(자전거+고라니,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끼어든다고 해서 붙은 별명)’라고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이 한 몫을 했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지난 6월 ‘자전거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KBS가 28일 전했다. “2분 동안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전거 난폭운전을 하던 사이타마시 거주 30대 남성이 ‘방해운전죄’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자전거 난폭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자전거·킥보드 관련 안전제도 강화…한국은 정반대로
킥보드는 더욱 강력히 규제한다. 일본에서 0.6kwh 이상 출력의 킥보드를 타려면 일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소유주가 누군지 등록하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 여기다 자동차 책임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544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방향지시등, 전조등 없이 타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54만4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의 이 같은 규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은 ‘개혁’이라며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킥보드를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차도에서도 탈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사용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다.
참고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사용하는 킥보드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불법개조도 쉬운 편이다. 게다가 이미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2월부터는 자라니보다 킥보드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경웅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8/20201028002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