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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정구속' 결정타는 '연예인 아빠' 진술

  • 작성자: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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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92
  • 2020.10.31
'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번 사건은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스폰서 사업가' 오락가락 진술…"연예인 아들 피해 갈까봐"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상품권 등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며 '여러가지 넋두리'를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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