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이불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제 갓 생후 4개월가량 지난 아이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산 후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이로 인해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그 가족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31379?sid=102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이불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제 갓 생후 4개월가량 지난 아이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산 후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이로 인해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그 가족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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