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witter.com/chlove_u/status/1328945016476143616
경주시는 18일 고분 정상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파악했다.
경주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차량 주인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해당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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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8일 고분 정상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파악했다.
경주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차량 주인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해당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